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6550575049911686" crossorigin="anonymous"> 1가구 1주택자 세금은 어떻게 될까? :: taxlawstudy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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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주택자 세금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및 자산 세무 2026. 1. 29. 11:36

      ' 요즘 부동산에 대한 세금정책이 바뀌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는 친구의 말을 듣고
    철수는 자신이 직접 이문제를 알아보기로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 냈다.

    제목1. 집을 살 때: 취득세

    집을 한 채만 사더라도 국가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세율: 보통 집값의 1% ~ 3% 사이입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 ~ 9억 원: 1.01% ~ 2.99% (금액에 따라 비례)
      • 9억 원 초과: 3%
    • 특징: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집값 12억 원 이하일 때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2.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모든 1주택자가 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며,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일 때만 냅니다.
      •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므로, 웬만한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주 적게 나옵니다.

    제목3.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시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는 부분이죠.

    • 비과세 혜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 12억 초과 시: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오래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요약하자면? 1주택자는 취득세재산세는 기본으로 내야 하지만, 종부세양도세는 집값이 아주 비싸지 않은 이상 면제받거나 아주 조금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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