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6550575049911686" crossorigin="anonymous">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taxlawstudy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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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 및 소득 관리 2026. 1. 11. 18:15

    제목1. 개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판매자(공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자는 정당하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2. 요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제외)
    • 금액 기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 기한: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목3. 발행 절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발행됩니다.

    단계 수행 주체 내용
    ① 거래확인 신청 매입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합니다.
    ② 사실 확인 세무서 매입자 관할 세무서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고, 공급자 세무서장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확인 결과 통지 세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매입자)과 공급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자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국세청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미 발행된 것으로 간주됨)
     

    제목4. 매입세액공제

      확인 절차를 마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정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공제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효과: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자는 해당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금융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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