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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주요 세무일정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사업자 및 소득 관리 2026. 1. 21. 15:33
박사장은 2026년 1월이 되자,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들을 챙기고,
세법의 변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
제목1. 1월 주요 세무 일정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 1월 12일(월): 12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직원·프리랜서 급여 지급 시)
- 1월 15일(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국세청 홈택스)
- 1월 26일(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대상)
- 원래 25일이나, 일요일이므로 26일까지 연장됩니다.
- 2월 2일(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등) 제출 마감
제목2. 2026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세법 (신규 창업 및 26년 소득분)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즉시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① 법인세율 및 가산세 인상
- 법인세율 1%p 인상: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1%p씩 상향되었습니다. (예: 2억 이하 9% → 10%, 200억 이하 19% → 20%)
-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향: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사업자 관련 제도 변화
- 간이과세 배제 기준 조정: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도시나 급성장 상권 등 **특정 지역(전국 64개 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만 따지던 것에서 3단계 지역 구분으로 세분화되며, 실질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됩니다.
③ 근로자 비과세 및 공제 확대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이었으나, 이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만 9세 미만(초등 2학년) 자녀의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목3.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 체크포인트
지금 당장 진행 중인 2025년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대상 주택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 저축: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30% 소득공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전문가 팁 1월 20일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야 병원비 등 누락된 자료가 대부분 반영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작년에 하셨다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니 간소화 자료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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