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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요?사업자 및 소득 관리 2026. 3. 22. 12:40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철마다 많은 대표님들이 억울하게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단골 폭탄!
바로 **'간주공급(공급의제)'**입니다.
제목 1. 간주공급, 도대체 뭔가요?
"실제 거래는 아니지만, 부가세 안 내고 물건을 써버렸으니 고객에게 판 걸로 치고 부가세 내라!"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 사장님이 "사업에 쓸게요~" 하고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빵빵하게 받음
- 그래놓고 개인적으로 쓰거나, 면세 사업에 홀랑 써버림
- 국세청: "약속 어겼네? 이미 환급해 준 부가세 다시 토해내!" 이게 바로 간주공급의 핵심입니다.
제목 2. 한눈에 보는 주요 간주공급 6가지
1. 면세사업에 전용 (가장 흔함!)
- 상황: 과세사업용으로 산 걸 면세사업(주택임대, 의료 등)에 씀
- 예시: 상가 짓다가 주거용 임대(면세)로 돌릴 때, 과세 물품을 면세 카페 재료로 쓸 때
2. 비영업용 승용차
- 상황: 사장님 명의 벤츠를 출퇴근·개인용으로 탈 때 (유류비, 수리비 포함)
3.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 상황: 본사에서 지점으로 판매용 상품을 보낼 때
- 주의: 이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
4. 개인적 공급
- 상황: 직원 명절선물 무상 지급, 사장님이 회사 비품 집에 가져가서 쓸 때
5. 사업상 증여
- 상황: 거래처 VIP 선물, 판촉 행사 경품으로 공짜로 줄 때
6. 폐업 시 잔존재화
- 상황: 폐업하는데 창고에 팔다 남은 재고가 있을 때
제목 3. 실무 단골 추징 케이스 TOP 3
현업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3가지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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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원 명절선물 & 복지용품 "직원들 주려고 한우 세트 샀어요~"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으셨나요?
주의! 그 선물을 직원에게 줄 때, 시가 기준으로 다시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줬다가 세금 폭탄 맞기 십상입니다.둘째, 출퇴근용 럭셔리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는 애초에 기름값, 수리비 공제가 안 됩니다.
실수로 공제받았다가 개인적으로 차를 굴리면 나중에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셋째, 미분양 아파트 전월세 전환 건설업 대표님들 주목! 분양용(과세)으로 지었는데 미분양 나서 전월세(면세)로 돌리시나요?
이때 건축비에 대해 받았던 환급분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제목 4. 요약 정리
"이미 부가세 공제받고 산 물건, 내 맘대로 쓰거나 면세 사업에 돌리면 부가세 다시 뱉어낸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억울한 세금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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