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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신청방법생활 세금 및 이슈 2026. 3. 12. 18:58
제목1. 회사에서 아직 안 줬어요.
가장 흔한 경우예요.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쳤다면 보통 3월 18~20일 사이에 통장으로 들어와요.
신고가 늦어진 회사라면 4~5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일단 내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가세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게 내 환급금이에요.
제목2. 신청 안 하면 그냥 묵혀있는 돈도 있어요.
국세청에 내 이름으로 환급금이 쌓여 있어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어요.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돼요. 금액이 뜨면 그 자리에서 본인 계좌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이에요. 손택스 앱이라면 MY홈택스 → 환급 → 미수령환급금 조회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제목3.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을 당시에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추가 환급이 가능해요.
최대 5년 치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2021년 귀속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경정청구로 들어가 연도를 선택하고,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제출하면 돼요. 보통 2~4주 안에 입금돼요.
다음 순서대로 하세요. 먼저 지급명세서에서 환급액을 확인하고,
미수령 환급금도 혹시 있는지 체크해보고,
빠진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까지 해보세요.
단,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니 계좌 입력할 때 꼭 확인하세요!'생활 세금 및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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